사회일반
재소환된 ‘신천지 압수수색’ 논란, 2년전 사실관계 따져보니
뉴스종합| 2022-02-16 09:1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 거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의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논란이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걸 문제삼으며 여권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로 수사로도 번진 상황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윤 후보의 압수수색 거부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윤 후보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윤 후보에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신천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사이 대표적 갈등 사안 중 하나였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고 점점 확산되자, 신천지 포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다.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로 허위 명단 등을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해 2월 28일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던 추 전 장관은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86%가 요구하고 있다”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튿날 대검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지원했다. 당시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고려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아닌, 지원 형식의 협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두 달 뒤인 5월이었다.

이후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감염병위반법 위반 혐의 무죄를 받았고, 횡령 등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은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그에 앞선 자료수집 단계여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기재해 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의 발부를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 추 전 장관은 범죄 혐의가 없는 행위를 두고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던 셈이다. 밀행성이 중요한 압수수색을 공개지시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고,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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