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1 은2’ 최민정, 억대 포상금 받는다
엔터테인먼트| 2022-02-17 13:05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이 태극기를 들고 환하고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24·성남시청)이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최민정은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7초789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2개를 딴 최민정은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으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베이징 올림픽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금 1개, 은 2개를 획득한 최민정은 빙상연맹으로부터 1억8750만원을 받게 된다. 단체전 은메달 포상금은 선수 5명이 나눠 갖게 돼 최민정은 3750만원을 가져간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있다.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정액 형태로 연금을 제공한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씩을 수령한다.

이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정금은 100만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어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최민정은 이번 메달을 획득하기 전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월정금과 별개로 이번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일시 장려금은 금메달 4500만원, 은메달 1050만원 등이다. 금메달은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2개 이상을 따면 50%의 가산 혜택이 있다.

빙상연맹 포상금 1억8750만원, 문체부 포상금 1억33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장려금 6600만원(가산 혜택 제외) 등 월정금을 제외하고도 최민정이 현재까지 확보한 포상금은 3억865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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