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안철수 ‘유세 버스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전문가들 “처벌 어려워”
뉴스종합| 2022-02-18 11:08

선거 유세용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도 지난 15일 천안에서 발생한 안 후보의 선거 유세 버스 운전자와 당직자의 사망사고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은 사전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LED 전광판 전원 공급을 위한 발전기에서 치사량의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의당이 사전에 안전 교육 및 관리,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전문가들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자원봉사자로 알려진 사고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대형 법무법인의 중대재해전문팀 변호사는 “유세 버스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규정으로는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란 게 일단 기업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국민의당이 과연 기업이냐’, ‘선거운동이 사업이냐’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고용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을 원인으로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시민 등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을 뜻한다.

다만, 중대재해법 적용과 별개로 국민의당 측이 민사적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시켰는지, 그 이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등도 현재 조사 대상이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중대재해법 전문 변호사는 “(사전 안전 조치 등) 과실이 인정되면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업무상 과실은 별도로 형법에 의해 판단될 테니, 그에 대한 판단이 민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망 사고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생했다. 도로에 정차 중이던 안 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국민의당 당직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두 명 모두 숨졌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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