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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영상플랫폼 '재밍' 사이버공격…민주당, 네티즌 고소
뉴스종합| 2022-02-22 16:50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홍보소통본부장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재밍’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김영희C센터)는 지난 15일 자정 이 후보 온라인 플랫폼 ‘재밍’ 오픈 직후 발생했던 사이트 상 게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성명불상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재밍’ 사이트 내 온라인 게임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의 게임 득점을 조작해 상위 1~10위가 랭크되는 순위표상 이 후보 비방 닉네임을 노출시켰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스코드가 저장된 서버에 접근해 소스코드 내 이용자 게임 획득 점수를 변경하거나, 금칙어 등을 열람한 행위는 명백히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피고소인들이 게임순위판 노출 정보를 조작해 이 후보자 지지자들의 사이트 이용을 꺼리게 했고, 재밍 활성화 및 지지자 유입을 통해 이 후보의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도모했던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영희 센터장은 “디지털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거운동 방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밍’은 정치 OTT(오버 더 톱·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이재명 후보 공식 영상 플랫폼으로,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와 그의 정책에 대해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및 참여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난 15일 오픈 이후 닷새 만에 100만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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