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재명 측근 3인방, 성남FC 자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뉴스종합| 2022-02-24 10:5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2월 이 후보의 측근 3명이 성남FC 태국 원정경기에 동행해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에 따르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별정직 6급)은 2015년 2월22일~26일,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임기제 7급)과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임기제 7급)은 2월23일~26일까지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이 세명을 포함해 성남시 직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원은 성남FC 자금으로 전액 지출됐다.

박 의원은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해 비서를 동행한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지자 임명된 지 18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며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어떤 이유로든 법 적용 예외 사유인 공식 행사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FC는 명목상 주식회사이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성남시장이 회장인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6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성남시에서는 실질적인 산하기관으로 분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6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며 “단언컨대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재명 후보는 세금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는 정진상 부실장 등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들이 2015년~2016년 성남FC 해외연수(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다녀온 것 역시 성남FC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