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관계 거부한다고 때리고, 도망치는 아내 쫓아갔다…20대男 검찰 송치
뉴스종합| 2022-03-12 14:38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 상해 혐의로 A(20대)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5시 30분쯤 관악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술에 취해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다쳐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인근 편의점으로 가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후에도 아내의 뒤를 쫓았으나,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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