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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버티는 넷플릭스…“망사용료 못내” 억지 되풀이
뉴스종합| 2022-03-17 11:37

“SK브로드밴드가 ‘통행세’를 받으려는 것” (넷플릭스) vs “다른 콘텐츠사업자(CP)는 비용을 내고 사용해”(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의 ‘망무임승차’ 문제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치열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자체 콘텐츠를 모아놓은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트래픽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존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 ‘덕’을 보고 있는 넷플릭스가 정작 망 사용료는 내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기만 고수하면서 업계 및 정치권 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타 CP와의 형평성 문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무가 CP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넷플릭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에서 넷플릭스 주장의 핵심은 ‘OCA’다. OCA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모아놓은 자체 캐시서버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OCA를 통신사 망과 가까운 곳에 연결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넷플릭스 측은 “ISP(통신사)가 OCA를 연결해 망 내에 분산 설치하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면서 “ISP가 OCA를 무상으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자사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가 OCA 설치 방안은 거부하며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솔루션’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존 1심의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도입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 SK브로드밴드 기지국·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넣는 것”이라면서 “트래픽은 10분의 1로 줄겠지만 기지국 설비(물리적 서버) 사용료와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트래픽 감소로 인한 이익은 통신사가 아닌 넷플릭스의 이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OCA 설치를 통해 국제구간 트래픽 감소로 국제망 증설·관리 비용이 줄어 들더라도, 이는 본래 넷플릭스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넷플릭스의 이익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해 OCA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데이터 송신의무가 넷플릭스에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 사실”이라고도 했다.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들었다. SK브로드밴드는 “다른 CP들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받고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타 CP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2심 재판부는 다른 ISP에게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그간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근거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넷플릭스는 국회 간담회 등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ISP에게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기업만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어 “과거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으나, 지금은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에도 국내 CP에게 망이용료를 받는다는 근거 문서를 제출하라고 함께 명령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항소심 2차 변론은 5월 18일 진행된다. 망 연결 방식과 증거자료 제출 등 기술적 쟁점을 두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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