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탄소중립법 내일시행…철강·화학·석유·車업계 “방향 공감하지만…尹대안 기대” [비즈360]
뉴스종합| 2022-03-24 10:34
국내 한 정유정제설비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명시한 탄소중립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강도 높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당장 철강·자동차·화학·정유 등 탄소 고배출 산업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기업들은 ‘이행 속도’에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NDC 달성 방안을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는 한편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하고 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 영리법인에 대해 정부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를 관리업체로 지정, 감축목표를 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관리업체 포함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외부기관 검증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검토 후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관리업체 지정시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감축 이행을 미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것이며, 실행 과정에서도 정부 코치가 수반된다. 또 재계에서는 관리업체 지정 자체만으로도 ‘악덕 기업’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는 준수하되 달성방안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론화 논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다. 또 윤 당선인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제(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 하는 제도)는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현실화될 경우 관련 기업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소감축 목표치가 당초 35% 이상이었다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지를 반영해 40%로 높였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몇 퍼센트가 막대한 비용 차이를 좌우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등 여러 요인이 가변적인 상황이지만, 윤 당선인이 현실적인 감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상황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총조사·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 중 연평균 4.8% 증가, 2018년 현재 5억3000만t 수준이다. NDC 준수를 위해서는 8년 뒤 약 2억1200만t까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문별 탄소배출 비중(2018년)을 보면 제조업이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석유제품(7.2%) 등의 순이다. 서비스업에서는 운송서비스(13.7%)가 가장 높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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