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존치+보완’ 무게
뉴스종합| 2022-03-25 11:0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존치와 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들에게 업무 전반과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정위 업무보고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했지만 특정 정책 방향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전속고발권) 문제에 관해서는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말씀보단, 당연히 그 후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만든 공약 단계에서의 의결을 출발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범죄인 경성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 선언 후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은 폐지 대신 ‘의무고발요청제’와 같은 현행 제도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 시,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장을 내야 한다.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전속고발권 폐지보단 보완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경제 정책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두 사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시각이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경제1분과에 공정경제 정책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아닌 보완을 오랜 시간 주장해 왔다. 권 위원은 2018년 10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대한상공회의소 기고문에서 “당초 민간전문가 특위에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보완, 유지하자는 쪽이 근소하나마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나친 고발 확산이나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자칫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익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과거 논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벌은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속고발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의무고발요청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의무고발요청 등이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이 논문에서 인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 법원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석유화학회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 기소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위법으로, 기소 자체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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