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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뜻깊은 기부를 위한 두 가지 방법, 공익신탁과 유산기부신탁
뉴스종합| 2022-03-29 08:31

#1. A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싶다. 다만 A씨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공익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지출이 부담스럽다.

#2.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이다. B씨는 생전에는 자신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남은 재산 중 일부는 자신을 잘 돌봐주는 조카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교에 기부하고 싶다. 하지만 본인 사망 후 모교에 기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요즘 사회환원을 통해 본인 재산을 뜻 깊은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기부금 총액은 2010년 10조원 수준에서, 2020년 14조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기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같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공익신탁을, B씨는 유산기부신탁을 활용하면 본인 뜻대로 기부를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기부자가 위탁자가 되어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공익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가 재산의 보관·운용 및 기부처에 대한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신탁이다. 공익신탁은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 증진, 장애인·노인 복지, 범죄피해자 지원, 스포츠 발달, 환경보호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위해 설정될 수 있다.

유산기부신탁은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의 일종으로 위탁자는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사후 재산을 이전 받을 연속수익자로 학교, 병원 등 본인이 원하는 기부처를 지정하면 위탁자 사망 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부처에 재산을 이전한다. 유산기부신탁을 통해 재산 전부를 기부할 수도 있고, 재산 일부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도 있다.

공익신탁과 유산기부신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위탁자가 1인인 유산기부신탁과 달리 공익신탁은 위탁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나아가 전국민이 함께 공익신탁에 가입하여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탁은 신탁법 외에도 공익신탁법이 적용되어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신탁재산 운용방법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산기부신탁과 차이가 있다.

사례1에서 A씨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익신탁을 설정하면 비록 A씨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적더라도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기금을 마련하여 홀로 기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탁을 이용하면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례2에서 B씨는 유산기부신탁의 연속수익자로 조카와 모교를 지정하면 생전에는 재산을 본인을 위해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재산이 조카와 모교에게 이전되도록 할 수 있다. 사망 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 이전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후에 기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더 적합한 신탁을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심다은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변호사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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