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헤럴드광장]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
뉴스종합| 2022-03-31 11:13

정부는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수소경제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내에 소규모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판매하는 신재생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과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 수소차를 450만대까지 보급하고, 2050년에는 80%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의 사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에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및 신재생 발전 융합으로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 및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으며,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접근성이 좋아 전기 및 수소 충전 인프라와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지역거점으로 활용가치가 크다. 국민권익위 조사를 보면 지난 5년간 전기차 관련 민원(3만1102건) 90% 이상이 부족한 충전시설(2만8301건)로,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발전소들은 수요지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장거리 송전설비 건설 및 송전탑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전력계통 접속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계통 안정성을 저해하며 계속 전력계통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여의치 않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같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수요지 내에서 전원 확대에 따른 송전설비 신설이 불필요하고, 사회적 갈등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2019년 대도시의 전력 자급률은 서울이 11.2%, 대전이 1.8%로,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지 인근 분산형 발전량 비중을 2040년에 3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연료전지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대도시의 전력 자급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설치 및 운영에 여러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간 6m의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있고, 주유소에 연료전지는 설치조차 불가능하다.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공급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를 주유소·LPG 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외에도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공급 체계 유지, 친환경차 충전 원활화 등으로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기존 주유소는 수소·전력 판매 및 관련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매출 감소를 상쇄하고 신에너지산업에 단계적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통한 탄소중립과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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