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 MC딩동,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까지…‘음주운전’ 구속
뉴스종합| 2022-04-06 10:23
방송인 MC딩동. [MC딩동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MC딩동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MC딩동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 앞 점퍼를 들이받은 뒤 현장 경찰관을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시간여 만인 다음날 오전 2시께 순찰 중 자택 주변에 있던 MC딩동의 차를 발견해 재차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음주 측정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만취 상태인 MC딩동을 일단 귀가시킨 뒤 같은 날 오후 그를 다시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했다.

사건 이후 MC딩동은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사과문에서 그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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