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악질 보험사기단 수사해 달라”…국민청원에 등장한 백내장수술
뉴스종합| 2022-04-06 11:19

최근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사기를 정부가 적극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3월 25일자 12면 참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서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도둑질하는 악질 보험사기단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안과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브로커들이 병원, 보험사 등 다양한 루트로 제공받은 환자 정보로 전화를 걸어 백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한다”고 백내장 보험 사기 수법을 설명했다.

그는 “수술하면 환자는 우선 본인 카드로 계산한 뒤 바로 결제 취소를 하고, 병원은 보험사 제출용 수술계산서를 발급해서 병원에 백내장 보험금 1000만원을 타게 해주면 수술비의 10%를 환자한테 주겠다고 브로커가 유인한다”며 “브로커는 30%를 받는다”고 전했다.

백내장 수술비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타낸 뒤, 병원(60%), 브로커(30%), 환자(10%)가 각각 나눠 갖는 구조이며, 관련자들이 모두 공범이라 적발도 어렵다는 것이다. 수술비도 천차만별인데, 보험연구원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다초점렌즈 가격이 병의원 별로 25만원에서 83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으며, 최근에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 1400만원까지 한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보면 백내장 수술하고 페이백을 받았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브로커가 백내장 수술비를 대납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브로커를 통해 환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지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최근 안과 병의원들을 잇따라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국 역시 백내장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착수된 경우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과 별도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또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징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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