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사권 박탈’ 반발 김오수 사퇴, “국민 공감대 필요”[종합]
뉴스종합| 2022-04-17 11:23
김오수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취재진 앞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자신의 탄핵 절차부터 진행해 달라고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19일 평검사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으로선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총장은 17일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검찰 내부를 향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검찰은 6대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2차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것을 전제로 하도록 해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은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 12조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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