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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후보, 신고없이 숭실대 출강 소득 "김영란법 위반 소지"
뉴스종합| 2022-04-21 07:07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별다른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연 수백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KEI 선임연구위원이던 2019년 하반기 숭실대에서 40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숭실대에서 발급한 한 후보자의 연말정산용 서류에 이 내용이 명시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까지 숭실대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꾸준히 강의를 나가면서 연 300만~4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렸다.

KEI는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이곳 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나가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KEI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한 후보자의 외부활동 신고 내용엔 숭실대 출강 관련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 2019년 한 해 동안 외부 위원회 참석 등으로 20여건을 신고했지만, 숭실대 강의는 없었다.

김영란법 10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례금 있는 외부 강의를 나갈 때 서면 신고 의무가 있다. 한 후보자가 숭실대 출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의 경력 사항에도 한림대 글로벌융합대학 객원교수(지난해 9월~) 등은 올렸지만, 숭실대 출강 건은 기재하지 않았다.

KEI 명예연구위원으로 신분이 바뀐 2020~2021년에도 숭실대 강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두 해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나 서울시 관련 위원회 참석 등은 KEI 측 승인을 받았지만, 출강 관련 신고는 여전히 전무했다. 숭실대 강의 건만 일부러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노웅래 의원은 “장관직에 오를 공직자는 도덕적 기준이 중요한데, 한 후보자는 연 수백만 원의 외부 강의도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KEI 재직 당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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