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역풍 거센 ‘검수완박’, 박병석 의장 중재 역할과 책임 막중
뉴스종합| 2022-04-22 11:11

일사불란한 단일대오인 줄 알았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이 일부 강경파 의원의 목소리가 과다 대변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했다. 처럼회는 당내 새 주류로 자리 잡은 강성 초선의원모임으로, 검수완박의 전위대다. 꼼수 탈당을 자청했던 민형배 의원,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이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 의원 중에는 황운하·최강욱 의원 같이 기소돼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 처럼회는 10여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들을 호위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이 이견을 내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다. 항의문자폭탄이 겁나고, 차기 선거 공천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졸속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고, ‘위장 탈당’까지 무릅쓰는 무도함에 민심이 싸늘해지는 등 거센 역풍이 불자 당 지도부와 강경파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누가 봐도 꼼수인 게 분명하면 지는 것”(문희상 전 국회의원),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김병욱 의원),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소영 의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하는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받는 입법이 동력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애초 민주당이 21일 강행하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행스럽다. 국민의힘·검찰과의 정면충돌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입법의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할 땐 제3자의 객관적 견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중재 대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와 수사권 비대화를 통제할 장치 등을 지적했고, 현행 검찰 수사는 검찰이 마치도록 법 시행을 6개월~1년 유예하자고 했다. 국회 특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보완책을 숙의하고 관련 부수 법안들도 정비할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리자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후 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검찰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여와 야, 민주당과 검찰의 강대 강 대치를 중재할 마지막 보루는 이제 본회의 의사봉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초당적 운영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여야에 합의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언론징벌법 강행을 무산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번 사안은 그때보다 훨씬 중대하다. 헌정사에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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