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 하향…4주후 격리의무도 해제
뉴스종합| 2022-04-24 09:34

[헤럴드DB]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코로나19가 25일부터 홍역, 수두와 같은 감염병 2급으로 등급이 내려간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만큼,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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