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개인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다음 달 말 폐지돼 투자가 자유로워진다. 또한 코넥스 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 주식을 매수하려면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000만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날 코넥스 시장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 재무 요건이 완화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된다.
또한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처는 내2일 시행되며,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폐지·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처는 내달 3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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