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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에 민주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무슨 뜻?
뉴스종합| 2022-04-27 21:28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카드를 꺼내 들어 응수했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

해적을 뜻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된 말로, 국회법 상에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용어로 규정돼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가량 발언을 하고 들어갔고, 이후 민주당에서 김종민 의원, 다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나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가 예상될 때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다. 의원들은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것은 세 가지 경우다.

첫째,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둘째,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셋째,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한다.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1973년 폐지됐다가 지난 2012년 일명 국회선진화법(현 국회법)이 만들어질 때 다시 도입됐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에 이를 강제 종결시키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종료) 찬성' 카드를 검토했다.

민주당 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일부 소수당 의원에 정의당(6석)이 힘을 실어주면 180석을 만들어 강제 종결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의당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찬성하면서도, 소수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살라미)' 전술로 선회했다.

살라미 전술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표현으로, 통상 '30일' 동안인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잘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다.

실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고, 통과됐다.

현재 진행중인 제 395회 임시 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끝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키는 것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로운 회기(제 396회) 임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30일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 회기를 단 하루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당일 자정에 자동 종료도도록 무력화시키고, 내달 3일 또 한번의 새로운 회기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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