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에 의혹 집중… 청문회 전운
뉴스종합| 2022-04-29 10:1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시절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이 후보자는 그의 재단 사무총장 재직시절과 관련한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노동계 출신 최초로 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약 3년간 역임했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및 차별해소, 일터혁신 종합지원, 중장년 종합고용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하는 고용부 산하 기관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 6일 고용부로부터 2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1건은 이 후보자가 2017년 6~11월 4차례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용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는 고용부의 2018년 1월 재단 본부 불시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후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한 자에겐 징계와 부정 사용액 환수 조치 등이 이뤄졌지만, 이 후보자 등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에 대해선 행정상 불이익 처분인 ‘주의’가 내려졌다. 이 후보자는 징계 수위의 최종 결재권자로, 스스로 가장 약한 징계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처리를 지연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0월 당시 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고용부에 들어왔다. 남녀고용펑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후보자가 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고용부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로 이 후보자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재단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건 가해자를 징계했다.

이 밖에도 현재 이 후보자는 ‘경력 부풀리기’를 통한 초빙교수 지원 의혹도 받고 있다. 송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빙교수직에 임용 지원하면서, 경력 사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98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근무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한국노총 경력증명서에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04년 한국노총을 떠나, 2011년에 한국노총정책본부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04년 6월부터 4년간 서울 디지털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거나, 2010년부터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실제 한국노총 경력 기간보다 약 7년가량 더 근무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지원서를 통해 지난 초빙교수 채용에 합격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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