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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추진”
뉴스종합| 2022-05-01 07:4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질의에 1일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된 점을 고려해 재산·종부세 등 개별제도 보완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시장 관리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담세력 등 조세원칙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세목별로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해선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서울시의 주택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종부세 부담 증가율 상한은 최근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는 "국제 사례와 재산과세 원칙(수익자 부담원칙), 세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양도세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데 대해서도 "필요경비 인정 취지, 기타 경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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