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핀테크 스몰 라이선스 도입 서둘러야”
뉴스종합| 2022-05-03 11:36

핀테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및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금법 개정과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전금법과 관련해 “현행 전금법은 2007년 시행 후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타 법률의 디지털금융거래 관련 규제들을 포괄한 ‘디지털금융기본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것을 수용해 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서 전금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점,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담은 점,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는 점 등을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스몰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테스트 기간이 종료될 경우 혁신금융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테스트된 업체들이 스몰 라이선스를 취득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 역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포함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지연되며 핀테크 업체가 주도하는 자체적 서비스 준비가 불가능하고, 대형 금융사에 서비스 준비 및 출시 과정이 모두 종속되는 상황이다”라며 “서비스 준비 기간이 3~4개월이면 충분한 것도 1년 이상 소요돼 제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자금 압박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사실상 기존에 지정된 업체의 독과점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면 기존 사업자의 혜택만 강화해주는 것”이라며 강 변호사와는 결을 달리 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역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몇개 대형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과점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금융플랫폼 육성,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는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효과가 현재 10조원에서 2026년 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핀테크 관련 국내 규제 이슈가 해소될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후생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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