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3일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해 "해당 콜옵션은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전환사채는 발행할 땐 회사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콜옵션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특정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 부여할 경우 그 임직원은 콜옵션을 행사해 행사금액보다 가치가 높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에 해당하는 만큼 소급 재작성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 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 적용(소급하지 않고 당기 및 당기 이후 반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돼 소액주주 등 정보 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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