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삼성증권은 전용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여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지금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식만 선물할 수 있었던 기존의 몇몇 증권회사와 달리, 신규 주식을 바로 매수하여 선물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신규 주식을 선물할 때는 간단히 매수 종목의 수량만 입력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현재가 대비 +5호가 지정가로 자동 매수 주문이 나가고 매도 호가에 맞춰 매수가 체결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선물하기' 서비스의 특성상 매수주문 미체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삼성증권 고객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더라도 카카오 알림톡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 후 받을 수 있다.
개인고객만 이용이 가능한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에 한하여 선물이 가능하며,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은 제외된다.
보유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고, 선물하는 사람 기준으로 일 최대 10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5영업일 이내 수신동의 후 영업일 기준 오전 7시부터 16시 30분 사이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카드메시지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기능도 제공 중이다.
서비스 오픈 이후 3000건 이상의 주식 선물을 발송했으며, 이 중 카드메시지를 작성하는 비율은 25% 수준에 달한다.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전계완 상무는 "삼성증권을 통해서 고객간 소통 및 가치를 나누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주식선물하기'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여 오는 20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공식 모바일 앱 mPOP에서 주식선물하기 서비스 오픈 이벤트를 신청 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게 주식을 선물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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