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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해체한 강북3구역…신탁방식 선택한 이유 알고보니 [부동산360]
부동산| 2022-05-20 15:33
서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존치정비구역 내 골목길. [네이버 갈무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존치정비구역이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를 해산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정비업계와 강북구에 따르면 강북3존치정비구역(이하 강북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자로 해산 처리됐다.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당일 해산신청이 접수되고 곧바로 강북구청에서 처리됐다.

이 지역 추진위는 지난 2007년 승인된 것으로, 당시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일지라도 추진위가 먼저 만들어질 수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조합 설립에 차례로 나설 수 있다.

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A씨는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정개발자(신탁) 방식으로 가기로 해서 추진위가 필요없어졌다”면서 “추진위가 없으니 지주들이 모여 5월 말~6월 초에 정비구역 신청에 나설 것이며, 구역 지정 이후에는 무궁화신탁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탁 방식으로 바꾸게 된 배경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간 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주의 20%가량이 개발을 반대하며 버티는 상황인데 3분의 1만 동의해도 신탁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이후에 80%만 확보되면 나머지 개발반대파 20%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별도의 신청으로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지정한다.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신탁이 이후의 정비사업 과정을 이끌어가게 된다.

강북3구역 재개발시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일대 부동산값도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다. 3구역에 속하는 대지면적 37.21평의 4층(지하 1층)짜리 건물이 22억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토지면적당(3.3㎡) 단가는 약 5912만원이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지난해 2월 토지면적당 4191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2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미아사거리역과 대로변과 더 가까운 강북2재정비촉진구역보다 더 안쪽에 있는 3구역이 가격이 더 비싸게 나오고 있다”면서 “2구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소유주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5월 6일에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됐다. 현재로는 개발계획이 잡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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