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경영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고용 불안 야기”
뉴스종합| 2022-05-26 10:46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영계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령 상생을 통한 고용확대를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 금지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한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법인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판결로 향후 구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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