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약 밀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뉴스종합| 2022-05-27 11:32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해 국내로 확산시킬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대기업 임원이 사회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교적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걸로는 안 보인다"면서 "마약 수입이 1회에 그쳤고, 과거에는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30)씨는 별도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반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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