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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개편 앞두고 전세사기 겨냥한 원희룡…“악성 임대인 공개 조속 처리돼야” [부동산360]
부동산| 2022-06-02 10:59

[헤럴드경제=양영경·유오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주거형태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6.5%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지원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약자에게 피해를 줘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문제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이것에 편승해 이익을 채우려는 시스템,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 피해 현황과 함께 주요 전세사기 유형,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HUG의 보고를 받았다.

HUG가 이날 언급한 주요 전세사기 유형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뒤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갭투기(깡통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노린 법령 악용 ▷임대인이 국세 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자신의 전세사기 피해 경험을 공유한 한 시민은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만큼 국가가 공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업계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달라”며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김상훈 의원안·소병훈 의원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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