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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뉴스종합| 2022-06-13 12:09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영계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계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한 보고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를 13일 펴냈다.

먼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 등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결정과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한국의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요 7개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41.6%이라고 강조했다. 과 중위 임금 대비 수준도 62.0%로 높았다.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과 정보통신업이 각각 40.2%, 1.9%로 격차가 38.3%포인트에 달하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9년 판결에서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은 지역·산업별로, 호주는 연령·업종·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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