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적용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작년 8월 기준 6547명
월급 36만3441원...최저임금의 19.9% 수준에 그쳐
“최저임금법 제7조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에 위배”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6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6547명이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만3441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82만2480원의 19.9% 수준이다.
다만 정부 인가를 받았다면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위원은 최저임금법이 이처럼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자 1630만7000명 가운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4.8%(78만8000명)에 달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살펴보면 예술·여가가 14.8%로 가장 높고, 운수업(11.1%), 숙박음식업(11.0%), 기타서비스업(10.8%), 교육 서비스(9.8%), 부동산임대업(9.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은 인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를 근거로 한국의 최저임금법 제7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으로) 장애인 고용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사용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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