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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유류세 인하 연장하고 종부세 부담 낮춘다
뉴스종합| 2022-06-16 14:0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상향하고, 종부세 부담을 덜어 늘어난 세부담을 덜어준다. 새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도 낮추고,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마련해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비출물량 방출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유·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반값’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가 절감·세부담 완화으로 각종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비축물량 방출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입·생산·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정부는 우선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40원 오른 L당 2089.01원에 경유는 전날보다 1.42원 오른 L당 2092.04원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오는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LNG와 유연탄 개소세율도 어는 8월부터 올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주거·통신·교통·양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이기 위핸 대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당초 올 연말까지로 했던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오는 2024년말로 연장했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마찬가지 올 연말에서 2024년말로 연장했다. 통신비는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도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대 하이브리드는 143만원, 전기차는 429만원, 수소차는 572만원씩 2024년까지 연장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도 덜어준다.

▶농수산식품 수급불안 포착시 비축물량 푼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개 부처, 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과 비료가격 안정 지원, 조달청의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유통구조개선,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상생할인지원 등이 그 대상 사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즉각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물자 수급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추가조치에 나선다. 장바구니 안정을 위해선 특히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시 신속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수급동향 일일 모니터링과 주요폼목 가격전망을 추진한다. 가격불안이 포착되면 비축량을 방출하고 가격 할인행사와 긴급 수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통 고도화 통해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 연장을 추진하고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매년 10개소 내외)하고 온라인 도매유통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지 위판장에 물류 전문업체와 협업해 소비자 주문, 보관, 재고관리,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구조를 확대한다. 내년 예산편성시에도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시작한다.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 확대와 전용 비축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자급률이 낮은 밀과 대두 등은 전용 비축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와 비축물량 산출 연구 등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27년께 조성 가능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유재산은 재산가액의 3%를 1%로,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50%만 받는다. 3분기(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3개월 납부유예키로 했다. 국가·지자체 계약시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등 한시특례 연장(6→12월)하고, 3분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 덜어준다=이와 함께 지난 정부 급증한 부동산 관련 세제도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앞서 발표한 경감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오는 7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을 담은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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