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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의 전쟁 외쳤지만, 실효 정책도구 금리인상 뿐…가계 충격 대비해야
뉴스종합| 2022-06-18 17:23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 경제전망에서도 본격적인 고물가·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전쟁이라고 까지 표현하며 승리를 다짐했지만, 공급 측면 가격 상방요인을 제어하는덴 한계가 있다. 전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민간주도성장(민주성)’은 경제체질 개선 성격이 강해 단기 현안인 고물가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은행은 금리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또 그 자체로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가계에서 개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발간한 6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부진 및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는 이번 위기를 복합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헤쳐나기로 했다. 규제 완화와 법인세 등 세금 인하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가 당장 해결되기 어렵고, ‘민주성’은 경제 체질개선 정책에 가까워 경기위축과 서민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에서 반발이 거셌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 형벌 규정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산업 규제 전반을 손보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앞서 물가대책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도 실효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핵심적 내용은 밀·밀가루,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의 관세를 깎아 공급 측면 물가 상방압력을 없애겠다는 논리인데, 이미 대부분 품목은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무관세다.

결국 남은 정책 도구는 금리 정도다. 재정당국 수장인 추 부총리는 앞서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을 언급했다. 그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시장 급변동 완화, 금융리스크 관리 등 세가지 방향에서 적극 협력·대응하기로 했다”며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는 그 자체로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취약차주부터 붕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서민 가계일수록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줄어 수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추 부총리는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단기 대책이라고는 결국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도”라며 “물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솔직하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이후 문제는 장기 저성장인데, 이것은 생산, 수출과 투자의 문제”라며 “결국 규제개혁과 민간주도성장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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