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리투아니아, 자동차 이용 러 역외영토 화물 운송도 제한”
뉴스종합| 2022-06-22 06:16
리투아니아가 21일(현지시간) 자국을 통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의 운송 제한 조치를 철도뿐 아니라 자동차로까지 확대했다. 사진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시내. [AP]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발트3국의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자국을 통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의 운송 제한 조치를 철도뿐 아니라 자동차로까지 확대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칼리닌그라드주 주정부 공보실은 이날 “화물 운송 제한이 리투아니아를 경유하는 자동차 운송에도 적용됐다”고 전했다.

자동차 화물 운송 회사들도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면서, 벨라루스-리투아니아 국경의 리투아니아 세관이 화물 차량들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전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동안 러시아 화물은 주로 이웃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를 거쳐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로 열차나 자동차로 운송돼 왔다.

리투아니아는 앞서 18일부터 자국 영토를 통과해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했다.

안톤 알리하노프 칼리닌그라드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이 칼리닌그라드주 철도 당국에 18일 0시부터 유럽연합(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운송 제한 품목이 건설자재, 시멘트, 철강 제품 등으로 전체 리투아니아 경유 화물의 40~50%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EU의 제재 대상이 된 상품을 칼리닌그라드로 보내기 위해선 발트해를 통한 선박 운송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러시아는 앞서 리투아니아가 화물 운송 제한을 즉각 해제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인구 약 270만 명의 발트해 연안 소국 리투아니아는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뒤 2004년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으며,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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