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업 듣고 100점 맞았어요"…후기 조작 과외 선생 집행유예
뉴스종합| 2022-06-26 08:41
서울 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 30대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과외 교사인 A씨는 자신에게 수업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로 가장해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 16차례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선생님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너무 무리하게 많은 학생을 맡으시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한다", "수업 도중에 아이가 산만해질 수 있는 여지를 1초도 만들지 않으신다" 등 구체적인 상황 설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를 올릴 때는 어머니나 동료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췄고, 특히 어머니 전화번호를 이용해서는 '1인 2역'을 하며 실제 학부모와 상담을 나눈 것처럼 대화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몸값'을 높이기 위해 과외가 성사된 시늉이나, 과외비를 더 인상한 척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과외 후기와 평판 등을 올려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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