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안내 규정 명시 안 한 대구은행에 금감원 개선 지적
뉴스종합| 2022-06-28 09:57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구은행이 중도금 대출 시 보증료 할인에 대한 설명 이행 여부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중도금 대출 관련 보증료의 할인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개선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대구은행은 중도금 대출 시 보증기관에 따른 보증료를 부과하면서 신혼부부 등 일정 요건의 대상자에 대해 보증료의 0.1%를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저소득자(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를 합산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 포함),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가 대상이다.

대구은행은 그러나 이같은 보증료 할인 내용을 마련해 놓고도 상품설명서 등 관련 양식에 보증료 할인에 대한 설명의무이행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설명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중도금 대출 관련 보증료 할인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상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증료 할인에 대한 내용은 고객이 작성하는 보증신청서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상품설명서에서 설명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이행 여부를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로 고객불편 최소화와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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