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자고 가라”던 60대 계부…욕실에 ‘몰카’ 설치해 딸들 알몸 엿봤다
뉴스종합| 2022-06-29 16:09
[SBS 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SBS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붓딸 세 자매를 둔 계부 A씨는 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딸들은 성인이 되면서 집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A씨의 말에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와 새아버지인 A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던 중 막내딸 B씨가 지난해 8월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

B씨는 사진과 동영상 등 몰래 촬영된 자료가 500~600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B씨 자매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신고된 직후 A씨는 불법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고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해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증거자료 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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