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대법 또 ‘우클릭’…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 제한
뉴스종합| 2022-07-01 07:09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30일(현지시간) 낙태권리 폐기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도 제동을 거는 등 잇따라 보수 성향 판결을 내놓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은 공화 6, 민주 3 등 이념적 성향이 보수로 기울어져 있다.

연방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대 3으로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7일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22일에는 종교색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기존 미국의 기존 정교 분리 관행을 벗어난 두 판결 모두 '6 대 3'으로 결정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것은 트럼프 정부 때다.

특히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퇴임을 4개월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20년 11월 대선 직전에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별세하자 민주당은 전례대로 대선 승자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인준을 강행했다.

이를 계기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5 대 4'에서 '6 대 3'으로 더 기울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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