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초등생 유행 ‘발리송 나이프’…안전 사각지대 우려 “기준 마련해야”
뉴스종합| 2022-07-07 10:05
경기 성남의 한 문구점에서 판매 중인 장식용 발리송 나이프 사진.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장식용 발리송 나이프를 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용 비비탄총처럼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발리송은 일부 문구점에서 ‘어린이제품’인 것처럼 표시돼 유통되고 있다. 칼날은 없지만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해당 제품들은 영화 등을 통해 알려져 묘기용(퍼포먼스) 물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 서모 씨는 “최근 놀이터에서 ‘너 찌른다’하며 노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봤다”면서 “칼날이 아니더라도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갖고 서로 위협해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자랑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린이들이 발리송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친한 친구 여러 명이 가지고 놀길래 따라 하고 싶었다. 친구가 보호자 없이도 살 수 있는 문방구를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휘두르는) 소리가 좋다’며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올라와 7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얻었다.

초등학생 유튜버가 운영하는 한 채널의 발리송 소개 영상. [유튜브 캡처]

중국의 한 제조사에서 만든 장식용 발리송의 경우, 뒷면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한 품질표시’라는 표기와 더불어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제품 표시와 사용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제품을 문구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아이들이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린이제품으로 둔갑해 아이들에게 팔리고 있다.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 어린이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유행했던 피젯스피너(손가락을 날개를 돌려 회전시켜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제품임에도 KC인증(어린이안전)을 받지 않은, 끝이 날카로운 제품들이 유통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발리송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물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물건은 피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우려만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문방구 쪽에 판매 자제 협조를 구하거나 가정 내 지도 등으로 계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장식용 발리송 나이프. 왼쪽은 실제 판매되고 있는 발리송 나이프로, 날이 없어 미성년자도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되고 있음. 오른쪽은 안전을 위해 빗 모양으로 파는 발리콤 예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캡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도 있다. 비비탄총이 대표적이다. 비비탄총은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구분돼 있다. 플라스틱 총알, 발사속도 제한 등도 정해져있다. 또 총포도금법에 따라 장난감총 총구는 주황색 고무를 총구 끝에 부착해야 한다.

장식용 발리송 나이프 뒷면에 적힌 제품 설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적힌 채 유통되고 있다. 사용 연령은 어린이제품 연령에 해당하는 13세 이하가 아닌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있다. 김희량 기자

전문가는 이런 제품이 부처의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유통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날 부분을 둔탁하게 하거나 빗 형태로 만드는 등 재질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흉기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표준원 등에서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특별법 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도 “놀이 도구라고 해도 아이가 다루다 다치거나 타인을 위해 하는 무기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면서 “초등학생은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놀이 도구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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