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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디지털세’ 기준 나왔다
뉴스종합| 2022-07-12 11:25

구글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부과 기준이 연간 매출액 27조원 및 이익률 10%를 넘는 기업으로 잠정 결정됐다. 최종 소비가 이뤄진 국가에서 과세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에서의 매출액이 100만유로를 넘어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방안 논의 기구인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서면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 조세 방안을 논의해온 IF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과세권 배분 등 필라1 제도 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세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초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채굴업과 은행·증권·보험업처럼 ‘규제되는 금융업’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되며, 국별 매출 100만유로 이상이 될 경우 해당국에 과세권이 배분되도록 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이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에서의 매출이 25만유로를 넘으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권 배분 측면에서는 해당 기업의 통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되, 이미 과세중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액에서 감축토록 했다.

이중과세와 관련해선 특정국내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제거 부담의무를 할당하는 한편, 이 부담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보고서는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합의 쟁정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세는 2024년 시행된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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