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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둔촌주공 행정지도...조합 운영실태 처분결과 이달 통보
부동산| 2022-08-03 11:19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임세준 기자

서울시가 둔촌주공 조합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심의위를 최근 열고 그 결과를 조합측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철 전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향후 나올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 행정지도 등은 현 조합 직무대행체제를 상대로, 만약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의뢰 등은 당시 행위자인 조합 집행부들을 상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련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합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심의위에는 도시정비법 관련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3명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처분결정 심의위는 조합 점검 결과와 조합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토대로 처분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처분을 내릴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지자체에 발송하면 강동구청이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결과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심의가 열린날(22일)로부터 결과 통보까지 한달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종류는 환수권고, 행정 지도, 시정 명령, 수사기관 고발 등이다. 환수권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은 현 조합 직무대행 체제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만약 그 위법사항이 중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법행위를 한 그 당사자를 고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장 등 집행부 사퇴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며 “만약 수사의뢰 등을 한다면 (사퇴했을지라도 ) 그 (위법)행위자를 상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둔촌주공 조합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며 재건축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정상화위원회 측에 따르면 집행부와 정상화위, 시공사업단, 강동구청은 전날 4자 대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5일부터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에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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