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교실에서도 성관계”...13세 제자 성폭행한 女교사 징역형
뉴스종합| 2022-08-07 18:08
마르카 리 보딘(32)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13세 제자를 유인해 3년간 성관계를 가진 전직 중학교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플(People)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법원은 5일(현지시간) 마르카 리 보딘(32)에게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0년을 선고했다.

언론은 보딘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며칠 전 출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앞서 그에게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마르카 리 보딘은 이혼 후 피해자인 남학생 제자와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골적인 성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13번째 생일 직후인 2018년부터 자동차와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에 선 남학생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 일'이 나를 망쳤다"고 말했다.

한편 보딘이 최근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유전자 감식 결과 남학생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보딘이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 또 보딘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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