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물놀이터 ‘비키니 엄마’ 갑론을박, “워터파크냐” vs “개인 자유”
뉴스종합| 2022-08-10 15:22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파트의 고급화로 단지 안에 물놀이터를 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터를 찾은 엄마들에 대해 옹호와 비판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지역 중심의 인터넷 카페에선 '비키니 입고 비치는 얇은 비치 가운만 입고 동네 물놀이터에 오는 엄마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역 맘카페 게시글 일부 캡처]

작성자 A 씨는 "휴양지가 아니잖아요?"라며 "아이들 노는 곳에 엄마들 복장 눈살 찌푸려지는 분들 너무 많네요"라고 했다. 이어 "맥주판 벌이고 아이들 신경도 안 쓰고 노는 부모님들 비매너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 중심의 인터넷 카페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아이들과 아파트 물놀이터를 찾을 때 복장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일부 맘카페 이용자들은 "수영장에서도 비키니를 입는다", "입는 사람 자유인데 왜 문제인가", "유독 남 복장에 엄격한 대한민국"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이용자들은 "아이들 놀이터에 비키니가 맞는 복장이냐", "아빠들도 오는 데 민망하다", "물놀이터에 가보면 비키니는 말도 안 되는 분위기"라는 반응도 나왔다.

[지역 맘카페 게시글 일부 캡처]

한 누리꾼은 동네 야외 물놀이장에 다녀온 후기를 전하며 "어떤 엄마가 요가복 느낌의 상의인데, 초등학생 이상 되는 아이들과 아빠들도 많았는데 좀 민망했다"며 "물론 복장은 자유긴하지만, 제가 '유교걸'인지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다"는 글을 올려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의 입장객 제한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용장을 이용하려면 전용 팔찌를 차야 한다. 이 팔찌는 입주민만 살 수 있다. 입주민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파트 측의 과도한 제한으로 외부인에게 이용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아파트별로)편가르기를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선 사유지인 아파트 내 시설을 이용하는 일인 만큼 외부인 출입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 아파트 관리업계 관계자는 "입주민도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많다"며 "외부인까지 받으면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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