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졸업 두달 앞둔 ‘학폭’ 중학생…법원 “전학 정당”
뉴스종합| 2022-08-18 08:42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졸업을 2개월 앞둔 중학생이 학교 폭력을 이유로 내려진 전학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현)는 A군의 학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11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결정했다. 같은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여학생에게 안마를 한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10월에는 학교 복도에서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 A군은 12월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간 뒤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A군은 전학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이 받는 최후의 수단인데 불과 졸업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유사 성행위는 아니었고, 욕설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혼잣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 특히 강제추행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교육장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는 법률상 확립된 용어가 아니며, 실제 성행위와 비슷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라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군은 고등학생이지만 전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남아 있는 만큼 소를 제기할 이익은 있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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