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조직개편 등 조례·규칙 제‧개정 10건 공포
뉴스종합| 2022-08-18 09:06
의사봉 사진. [123rf]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 핵심 과제 추진 역량 강화 등 서울시정 조직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포함해 제·개정된 10개의 조례·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10개의 제·개정된 규칙안은 7월 28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이 주요 개정 규칙이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졍규칙은’은 민선8기 조직재편에 따른 기구 재편과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해, 필요 분야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직렬·직급 정원을 조정한다.

또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성,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4월 28일 개정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고 시 관계자는 규칙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무전결처리 일부개정규칙 ▷상위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시립 봉안시설의 봉안 중단에 따른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총 10개의 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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