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오피스텔 실거래가 인터넷으로 조회된다
뉴스종합| 2022-08-18 09:44
법원 등기정보광장 화면[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를 법원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일부터 집합건물의 등기기준 실거래가를 법원 등기정보광장,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 집합건물만 제공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액가액을 볼 수 있다.다만 동시에 여러개 부동산거래가 되는 등 소유권 일부 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된다.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 해제,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향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dingd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