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0만원에 합의해라”…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사고 합의 종용 의혹
뉴스종합| 2022-08-18 11:15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하철역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벌어진 사회복무요원 열차 문 끼임 사고 관련 서울교통공사의 사후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께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유실물을 확인하라는 역 직원의 지시에 따라 후임 B씨와 승강장으로 갔다. A씨가 유실물 확인 이후 열차를 빠져나오려는 찰나 열차 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가 경광봉을 이용해 기관사에게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스크린 도어가 닫히기 전 가까스로 열차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견쇄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오후 8시경 A씨와 연락한 어린이대공원역 운영부장은 A씨가 기관사의 사과를 요구하자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 ‘기관사가 관제센터 연락을 못 받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A씨의 부상을 별거 아닌 일로 치부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다른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는 피해보상에 대한 A씨의 질문에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양보해서 70만 원으로 해결하자’ 등 합의를 요구했다”며 “정황 상 사고 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간의 문제로 합의 처리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의 대외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유실물 처리 매뉴얼 변경, 공식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A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A씨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대외적 표명을 원한다”며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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