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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해 피해관련 지방세 면제·감면 등 지원 추진
뉴스종합| 2022-08-18 14:44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지원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또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도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 복구를 위한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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