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호소에…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뉴스종합| 2022-08-19 11:5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19일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로 조기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40분 만에 종료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며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5분 가량의 논의 끝에 “상태를 보니까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앞으로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가 퇴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작,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여러번 낙상 사고를 겪은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받은 검사에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2020년 1월과 올해 1월 2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