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은 헌법 위반”
뉴스종합| 2022-08-25 12:01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행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한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으로, 인권위는 2010년에도 헌재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의견서에서 인권위는 “해당 조항은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 등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 태양(態樣)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의 최후 수단성·보충성 원칙을 훼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자신의 성적지향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으나,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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