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적장애 부부 상대로 아내 성폭행…‘용서 받지 못한’ 10대, 징역 6년
뉴스종합| 2022-08-26 13:47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B씨의 아내 C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모두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부부 집에 방문한 뒤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하고, C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씨의 목격 진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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